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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청구 안내

공개청구대상정보

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)에 기록된 사항

정보공개처리절차

정보공개청구

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「정보 공개청구서」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

  •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, 인터넷(http://www.open.go.kr) 등
  • 구술방법 :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, 담당공무원이 「정보공개 구술청구서」 작성
  •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, 청구정보의 내용,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

접수 및 이송(접수처)

정보공개처리대장」에 청구내용 기록,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

공개여부 결정(처리과)

  • 정보(공개/비공개/부분공개) 결정통지서 통지
    • 공개 결정 시 : 공개일(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) . 공개장소 등을 명시
    • 비공개 결정 시 : 비공개 사유 . 근거 구체적 제시, 불복방법 및 불복 절차 명시
  • 공개실시(처리과)
    • 공개방법
      • 원본의 열람, 시청 및 사본. 복제물. 인화물의 교부 등
        ※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
    • 청구인의 확인
      •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
      •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
    • 비용부담
      • 내용 : 수수료 및 우편요금(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)
      • 납부방법 : 수입인지(정부기관),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, 현금, 기타

불복구제절차

이의신청

  • 이의신청권자
    •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
    •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
  • 이의신청 방법
    • 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 제출
    •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, 정보공개여부, 결정의 내용,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
  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    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 결정(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)
    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,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

행정심판

  • 행정심판 청구
    •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
    •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
  • 청구기간
    •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 이내에 제기
    •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"180일"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

행정소송

  • 소송제기
  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    •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
  • 제소기간
    •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
    •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

정보공개에 따른 비용부담

  •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(영 제18조제1항)
  •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·복제물·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,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 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

비용감면

  • 일반원칙(법 제 15조 제 2항)
  •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(영 제18조제2항)
    • 비영리의 학술·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
    • 교수,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
    •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