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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 안내

정보공개제도란

  •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.
  •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는 대한민국전자정부에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는 물론 정보공개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지역교육지원청, 직속기관과 관련된 청구내용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이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  • 우리기관 생산,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인터넷뿐만 아니라, 직접 방문 또는 Fax. 055-713-2357를 통해서 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정보공개관련법령근거
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/ 동법 시행령 / 동법 시행규칙

정보공개 담당자 연락처

  •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지로3번길 14 창원중앙중학교 신관 2층
  • Tel : 055-713-2358 / Fax : 055-713-2357

청구권자

  • 모든 국민 (법인, 단체 포함)
  • 외국인
  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